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시간입니다. <br> <br>강원지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에서, 동료를 흉기로 협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병원 측이 피해자에게 내년부터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도록 해 논란입니다. <br> <br>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.<br> <br>별안간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입니다. <br> <br>이후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위협합니다. <br> <br>다름 아닌 흉기입니다. <br> <br>강원지역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직원들끼리 다투다 벌어진 일입니다. <br> <br>[A씨 / 피해자] <br>"(업무) 공유가 안 돼서 다퉜었던 것 같아요. 서로 감정이 1년 동안 격해진 부분이 있어서…" <br> <br>가해자 B씨는 1,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중입니다. <br> <br>병원은 B씨에 대해 직위해제 한 달 처분을 내리고 두 사람이 같은 근무조에서 일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취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작 교대시간만 되면 마주치는 경우가 파다했습니다. <br> <br>[A씨 / 피해자] <br>"거의 1주일에 3~4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, 강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봐주지 않느냐고 했을 땐 두려움도 많이 느꼈고." <br> <br>그런데 내년부터는 아예 함께 근무를 서야 할 판이 됐습니다. <br> <br>병원 측의 통보 때문입니다. <br> <br>피해자는 퇴사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통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[A씨 / 피해자] <br>"내년부턴 다른 근무자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근무조로 배정하겠다는 걸 통보했습니다." <br> <br>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확인 중에 있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 병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직원은 임용 불가는 물론 파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<br> <br>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민석 <br>영상편집 이태희<br /><br /><br />강경모 기자 kkm@ichannela.com